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024.03.22 신설)

②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2024.03.22 신설)

1.

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비영리기구(이하 "비영리기구"라 한다)의 매출액(2024.03.22 신설)

2.

비영리기구가 지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2024.03.22 신설)

가.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 전단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2024.03.22 신설)

나.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전단의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2024.03.22 신설)

다.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3)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같은 목 2) 후단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2024.03.22 신설)

라.

영 제10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