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2024.03.22 신설) ]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