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