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5.03.21 개정) |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2024.03.22 신설) |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2024.03.22 신설) |
2. 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2024.03.22 신설) | 2. 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2024.03.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