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00조제1항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4.03.22 신설)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2024.03.22 신설)

2.

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