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2022.03.18 제목개정) ]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2.03.18 신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2022.03.18 신설)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2022.03.18 신설)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2022.03.18 신설)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2022.03.18 신설)
5.
삭제(2022.03.18 신설)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2024.03.22 개정)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2024.03.22 신설)
1.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4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