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2.03.18 신설)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2.03.18 신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2022.03.18 신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2022.03.18 신설)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2022.03.18 신설)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2022.03.18 신설)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2022.03.18 신설)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2022.03.18 신설)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2022.03.18 신설)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2022.03.18 신설)

5.

삭제(2022.03.18 신설)

5.

삭제(2022.03.18 신설)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2024.03.22 개정)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2024.03.22 개정)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