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부칙

2022.03.18 제901호

2022.03.18 제9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