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개정 전 판본(2020.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2021.03.16 신설)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2021.03.16 신설)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