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개정 전 판본(2020.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