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026.03.20 제21호▼+-인쇄보관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