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2021.03.16 개정)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2021.03.16 개정)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2021.03.16 개정)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