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2024.03.22 제목개정) ]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 제45조의 개정규정,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4호 부칙 제1조]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2024.03.22 신설)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2024.03.22 신설)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2026.01.02 개정)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5.03.21 개정)

1.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2025.03.21 신설)

2.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