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기획재정부령 제1114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4.03.22 신설)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5.03.21 개정)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2024.03.22 신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2024.03.22 신설)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2024.03.22 신설)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2024.03.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2025.03.21 신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2024.03.22 신설)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5.03.21 개정)

1.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2025.03.21 신설)

2.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