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45조【정보제공명세서】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4.03.22 신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2024.03.22 신설)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2024.03.22 신설)

영 제75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