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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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정보제공명세서】 |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①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4.03.22 신설) | |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2024.03.22 신설) | |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2024.03.22 신설) | |
영 제75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2024.03.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