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개정 전 판본(2020.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2021.03.16 신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2021.03.16 신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