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2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2023.03.20 신설) ]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2023.03.20 신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