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83호 (2023.03.20 개정)
| 2023.03.20 개정전 | 2023.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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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 |
| 개정 전 판본(2022.03.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2023.03.20 신설) | |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2023.03.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