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2021.03.16 개정)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2021.03.16 개정)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2021.03.16 개정)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2021.03.16 개정)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