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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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등】 |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
②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2021.03.16 개정) | |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2021.03.16 개정) | |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