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2021.03.16 개정)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2022.03.18 개정)

통화 지표금리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2022.03.18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3.18 재정경제부령 제901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