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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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21.03.16 개정) | |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2021.03.16 개정) | |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