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01호 (2022.03.18 개정)

부칙
2022.03.18 개정전2022.03.18 개정후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개정 전 판본(2021.03.1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2022.03.18 신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2022.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