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개정 전 판본(2020.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2021.03.16 신설)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2021.03.16 신설)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