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①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21.03.16 신설)

①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용역거래계약서(2021.03.16 신설)

1.

용역거래계약서(2021.03.16 신설)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2021.03.16 신설)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2021.03.16 신설)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2021.03.16 신설)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2021.03.16 신설)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21.03.16 신설)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21.03.16 신설)

5.

용역 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1.03.16 신설)

5.

용역 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021.03.16 신설)

6.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2021.03.16 신설)

6.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2021.03.16 신설)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2021.03.16 신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2021.03.16 신설)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2021.03.16 신설)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2021.03.16 신설)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2021.03.16 신설)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2021.03.16 신설)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2021.03.16 신설)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2021.03.16 신설)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21.03.16 신설)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21.03.16 신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2021.03.16 신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2021.03.16 신설)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2021.03.16 신설)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2021.03.16 신설)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항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2021.03.16 신설)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항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2021.03.16 신설)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2021.03.16 신설)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