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개정 전 판본(2020.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03.16 신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2021.03.16 신설)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2021.03.16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