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021.03.16 신설)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