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2021.03.16 신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