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2021.03.16 신설)

영 제3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2021.03.16 신설)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2021.03.16 신설)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2021.03.16 신설)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2021.03.16 신설)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2021.03.16 신설)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