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
|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 |
| 개정 전 판본(2020.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2021.03.16 신설) | |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2021.03.16 신설) | |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2021.03.16 신설) | |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2021.03.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