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2021.03.16 개정)

2018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2021.03.16 재정경제부령 제840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