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22조【사전자격심사 요청서 및 결과 통지서】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①

영 제50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2015.09.30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영 제50조의13제4항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2015.09.30 신설)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