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2021.03.16 개정)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2021.03.16 개정)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2021.03.16 개정)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2021.03.16 개정)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2021.03.16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2021.03.16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