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
| 제21조【자진신고 의향서】 |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
영 제50조의6제2항에 따른 자진신고 의향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2015.09.30 신설) |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2021.03.16 개정) |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2021.03.16 개정) | |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2021.03.16 개정)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