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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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
① 영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2015.09.30 신설) |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21.03.16 개정) |
② 제1항의 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9.30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
1. 각 세법에 따른 세목별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자진신고할 세목에 한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포함한다)(2015.09.30 신설) | 1. 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2021.03.16 개정) |
2. 제18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법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2015.09.30 신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2021.03.16 개정) |
3. 「소득세법」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해당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2015.09.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