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20조【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①

영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2015.09.30 신설)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21.03.16 개정)

②

제1항의 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9.30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1.

각 세법에 따른 세목별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자진신고할 세목에 한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포함한다)(2015.09.30 신설)

1.

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2021.03.16 개정)

2.

제18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법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2015.09.30 신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2021.03.16 개정)

3.

「소득세법」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해당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2015.09.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