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신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신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25.03.21 신설)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025.03.21 신설)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2025.03.21 신설)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2025.03.21 신설)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25.03.21 신설)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2025.03.21 신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2025.03.21 신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2025.03.21 신설)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2025.03.21 신설)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2025.03.21 신설)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2025.03.21 신설)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2025.03.21 신설)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2025.03.21 신설)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2025.03.21 신설)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25.03.21 신설)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2025.03.21 신설)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2025.03.21 신설)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2025.03.21 신설)

5.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025.03.21 신설)

5.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025.03.21 신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6.03.20 신설)

1.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2026.03.20 신설)

2.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2026.03.20 신설)

3.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2026.03.20 신설)

4.

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26.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