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01호 (2022.03.18 개정)

부칙
2022.03.18 개정전2022.03.18 개정후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개정 전 판본(2021.03.1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2.03.18 신설)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2022.03.18 신설)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2022.03.18 신설)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2022.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