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19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50조의2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2014.03.14 신설)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03.16 개정)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2021.03.16 개정)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2021.03.16 개정)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