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