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1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및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2019.03.20 개정)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