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17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등】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①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2013.02.23 신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2013.02.23 신설)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