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2021.03.16 개정)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2026.01.02 개정)
2023.03.20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2023.03.20 이후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2023.03.20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03.20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8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