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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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 |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이자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말한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