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4호 부칙 제1조]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