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기획재정부령 제1114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9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2024.03.22 개정)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2025.03.21 개정)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