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12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13.02.23 신설)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7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②

삭제(2013.02.23 신설)

③

삭제(2013.02.23 신설)

④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2013.02.23 신설)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