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336호 (2013.02.23 개정)

부칙
2013.02.23 개정전2013.02.23 개정후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호 및 영 제36조의2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유럽연합(EU)2. 중국과 홍콩[전문개정 2012.2.28](2011.03.18 개정)

법 제18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13.02.23 개정)

1.

유럽연합(EU)(2013.02.23 신설)

2.

중국과 홍콩(2013.0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