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부칙
2015.05.13 제479호
2015.05.13 제4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시설 기부 전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출자기업체의 공공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시설 기부 전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출자기업체의 공공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