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2011.04.27 개정)
| 2011.04.27 개정전 | 2011.04.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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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양여계약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1.04.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