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0조(2011.04.27 개정)
| 2011.04.27 개정전 | 2011.04.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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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양여의 협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11.04.27 개정) | |
1. 재산의 표시 | |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 |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 |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 |
5. 양여 조건 | |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 |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 |
8. 신청서의 부본(副本) | |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2023.01.26 개정) | |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 |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2011.04.27 개정) | |
1.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 |
2.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 |